과징금 수입 국민 피해복구에 활용…‘통합기금’ 마련
예방체계 확대…법정 의무 넘어선 예방 투자 시, 과징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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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위반 시,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이 본격 시행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국민의 피해 복구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이 마련된다. 예방 투자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 진행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징벌적 과징금’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매출의 3%보다 대폭 강화된 조치다.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증거보전명령 등 조사력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100만건 이상 유출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전담 조사단(TF)을 구성해 집중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징수된 과징금 수입 등이 국민의 피해 복구와 권리 구제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방안이다.
유출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기업이 유출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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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예방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법상 의무를 뛰어넘는 예방 투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한다. 신속한 탐지·신고와 같은 사고대응, 피해확산 방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보호체계 복원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을 확대하고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도 확충한다.
세부적으로 주요 공공 시스템(387개 집중관리시스템)에 대해 전문 정보보호책임자(CPO) 신고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을 의무화한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주요 시스템(81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S-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AI 학습에 원본데이터를 활용해 높은 성능의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현장 수요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사전적정성 검토,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제도를 통합해 ‘AX 안심 지원체계(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가명정보를 다양한 연구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송경희 위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