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 이어 환경미화원도 노정협의체…공공부문 노사대화 확대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첫 노정협의체 출범…원청 책임·임금체계 논의
행안부 조사선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 계약보다 적은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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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돌봄노동에 이어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까지 노정협의체를 확대하며 공공부문 노사 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업종별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가 직접 노동조건 개선을 논의하는 방식이 공공부문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정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소각시설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선, 작업환경 선진화, 인력·장비 확충, 위생·휴게시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출범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업종별 노정협의체다. 당시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하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이를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협의체는 그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민주노총이 지난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과 적정임금 등을 정부가 고시하는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자성 여부와 별개로 노동조건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선택했다.

공공부문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협의체 출범의 배경이 됐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조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91.7%가 야간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안전수칙인 ‘3인 1조’ 작업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작년 산업재해를 입은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는 8446명, 최근 5년간 업무 중 사망자는 723명에 달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주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462건을 조사한 결과 계약내역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과소지급’ 사례는 561건(22.8%)에 달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임금보다 적게 반영한 ‘과소반영’도 586건(23.8%)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