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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반차를 사용해 대학교 직무박람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정직 15일의 징계를 받은 이차전지 기업 직원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고 판단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징계 사유와 수위는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16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차전지 양극소재 전문기업 재세능원 직원 A씨가 제기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충북지노위는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내린 정직 처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징계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대학 직무박람회에 참석하면서 반차를 사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15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회사는 A씨가 반차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으며, 국가핵심기술 사업장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직무박람회에 참석해 회사를 대표한 행위가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결재권자가 연차 중이어서 사후 신청이 불가피했고, 반차 사용 계획을 팀장과 팀원들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노위는 심리 과정에서 반차 사용 사실이 사전에 공유된 점과 대학생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직무박람회 참석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직 15일은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사용자에게 인사권과 징계권이 있더라도 징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회사는 지노위 판정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