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상 금지…예외조치 실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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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15일(현지시간) 공개한 1달러짜리 금빛 동전. 앞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졌다 .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등 다른 지역과의 조선 협력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미 해군 선박의 해외 건조는 연방법에 따라 막혀있는 가운데, 미국 밖에서 군함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 참여해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라며 “우리 함정들은 노후화하고 있고 우리는 손을 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대규모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 두 척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그는 관계자들을 만났고, 15억달러 규모라는 언급도 했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수주한 사업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많은 선박이 거기서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미국에 와서 선박을 건조하는 기업들과 별도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발언으로 미뤄보면 미국에 와서 선박을 건조하는 해외 기업과는 미 해군의 선박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이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을 통해 해군의 모든 선박과 해당 선박의 선체 및 상부 구조물의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에 사전 통보하고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활용해 우방국에서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체결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오는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도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