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전용기·모경종 “청년 주거복지 대전환 시급…주거 안전망 구축할 것”

대학생·청년위원회와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청년 82.6%가 세입자, 최저임금 31% 주거비 지출”
복기왕, 월세액 세액공제 최대 30% 차등 상향法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소득 하위 가구 중 20대, 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이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입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같은 당 전용기 의원, 모경종 의원(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안 발의를 발표하고 신속한 세제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전세사기 여파로 등 떠밀리듯 월세 시장으로 유입된 무주택 청년·서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Rent Poor)’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 의원은 “주택 정책의 초점을 청년 주거복지로 대전환하는게 시급하다”면서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국세청 통계를 제시하며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에서 395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에서 87만명)로 급증했고,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 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학가 주변은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룸들이 즐비하다”며 “아르바이트 소득과 청년 임금은 이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매달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와 교통비는 물론,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 비용부터 줄여야 하고 학업을 위해 더 많은 시간 노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거주하는 지역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학 생활을 넘어 인생 설계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청년에게 학업과 취업 준비,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자본을 벌어다 주는 ‘기회 보장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동시에 제도적 한계와 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학생위원회는 “소득이 없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직접 월세 지원, 주거급여 확대, 공공기숙사 확충, 불법적인 관리비 인상 방지 대책이 패키지로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세액공제 확대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 의원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가 임대인의 임대료 전가나 불법 과다 인상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대책을 약속했다.

한편,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하여 수혜자의 절대다수(85.3%)를 차지하는 저소득·중간소득 서민에게 혜택 집중되도록 설계됐다.

또한 연간 공제한도를 11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공제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