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차액계약 지원·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등 신규 사업에 예산 확보 추진

기후대응위,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그린워싱 우려 3개 사업,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제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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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사업 등에 내년도 기후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서면으로 진행된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2023년 4월 ‘제1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후 처음 시행됐다.

기후대응위는 이번 점검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둬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난 5월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0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해 기후대응위는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 등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했다.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돼 있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으로,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다.

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등의 이행기반 강화, 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을 선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과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 작업 불가시 취약계층 손실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의 고착화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대상사업은 노후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이다.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올해 하반기‘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