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시도청장 심의 결과 존중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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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경찰 수사심의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수본과 각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위를 두고 국수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이 수심위가 의결한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은 경찰 수사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법 제도와 경찰 수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20~30명 규모로 운영되며 위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사건 부담이 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50~200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또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의 경우 회의가 열릴 때 마다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도 이들 가운데 호선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돼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현재 각급 경찰관서에는 시민 참여형 외부 통제기구로서 경찰 수사심의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머물러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운영의 안정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안에 적었다.
당정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로 수사심의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 “경찰 수심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과 수사 지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사심의위 의결 기능을 존중하도록 법으로 규정된다면 경찰 수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경찰 책임 수사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이를 담보할 객관적인 통제 기구의 실질화”라며 “수심위 법제화는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의 전문적인 감시와 통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