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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27년간 어머니를 돌본 이부동생에게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생전 받은 1억9800만원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언니 박모씨가 이부동생 신모씨를 상대로 “어머니가 생전에 준 재산 중 내 몫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씨는 27년간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해왔다. 어머니는 2016년 11월 보유 재산 약 1억9800만원을 자신을 돌본 딸 신씨에게 증여했고, 이후 2022년 사망했다. 사망 당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예금 31만원뿐이었다. 이 돈은 박씨와 신씨를 포함한 세 자녀가 나눠 가졌다.
박씨는 “2016년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1억9800만원 중 내 몫의 유류분을 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2심은 모두 신씨의 부양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기존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신씨가 박씨에게 약 2500만원의 유류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 사건이라도 개정 민법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2024년 4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재산을 비기여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전의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