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렸던 與 강경파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 반격 [이런정치]

정청래·김용민 등 범여권 강경파 토론회 개최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 특권 부활시키는 길”


지난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진보당 손솔 의원이 준비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검토 및 의견’ 문서가 놓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범여권 강경파는 16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수세에 몰렸던 상황에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다”며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 왔던 무소불위의 행태는 되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진영에는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논의해 왔고 수십 년간 염원해 왔던 수사권의 전면 폐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에는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가 문제를 덮고 넘어간 세월이 70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문제를 드러내 토론하고 정리해야 한다.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편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안 마련이 가능하고 특히 경찰에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검사는 수평적 협력자로서 영장청구권과 내실화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비위 차단을 위한 ‘기관상피제도(상호교차수사)’와 ‘수사인권보호관’ 도입, 그리고 피해자의 사법절차 내 ‘준주체적 지위’ 격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일각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반박했다. ‘사회적 약자 및 민생 범죄’ 등 예외 조항을 둘 경우 범위가 무한정 확장돼 예외가 원칙으로 변질될 것이며, 이는 1차 수사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국가 수사 역량을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