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익 침해 차단 방안
6개월 이상 수사지연시 이의제기
14일 이내 담당자·부서 변경 가능
![]() |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질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 권리 구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여성단체들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고소·피해 신고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주요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헌법·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기본적 수사 행위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이의제기 사유로 거론된다.
사유가 인정되면 14일 이내에 담당자를 변경 또는 수사 부서를 재지정, 사건 수사계획을 수립 등 수사 지연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도 보완하는 방안이 민주당은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수사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알 수 없어 이의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엔 상급 경찰관서가 재수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불송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권뿐 아니라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재정신청권까지 현행 고소인에서 고발인으로 확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이의신청권 등의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인의 경우 사회적 약자 범죄 등 대상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신청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