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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중 의원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출석을 미루거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뒤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이미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그는 5월 중순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미뤘다. 이후에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이날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주요 증거물들이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에야 경찰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늑장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증거물 확보가 지연되는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