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구제…10월 1일 시행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산정기준 구체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미나이로 생성한 AI 이미지]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4일까지 이같은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해외 가상자산 애플리케이션(앱)과 유사한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해 지갑 복구용 시드 구문을 요구해 가상자산을 지갑째로 탈취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와 산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면 금액단위, 가상자산이면 종류·수량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도 마련한다.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절차를 거쳐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