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이전 행위에 법 적용 어려워”
박영재 대법관도 불송치 결정
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공수처에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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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시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건 배당 당일인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의도적인 법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이전인 작년 5월 1일 행위인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변호사가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