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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5일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를 보고 받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며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라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 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 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정임금이 애초 계약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 사례 586건,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면서 “의무 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