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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정당 공천과 당원들의 헌신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초기에 무책임하게 자진 탈당해 민의를 왜곡하고, 이를 빌미로 타 정당과 자리를 거래하는 꼼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으로 구성됐다.
최근 인천의 A구의원은 구의회 임기 시작 단 사흘 만에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뒤,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상임위원장(자치도시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법적 맹점을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는 정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설계했다.
세부적으로 탈당 후 타 정당과 손잡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거래하는 야합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임기 동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탈당 후 7일 이내에 당적변경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우선 심사를 받도록 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주민소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기존 법정 기준의 ‘2분의 1’로 대폭 완화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사실을 책자형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탈당 여부와 탈당일, 그리고 후보자등록 당시의 원래 소속 정당이 선거공보물 둘째 면에 그대로 게재돼, 유권자가 책임 정치를 외면한 의원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돕는다.
허 의원은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은 법적 허점을 노려 당원들의 피땀과 유권자의 소중한 표심을 농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상처받은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국회 최종 통과까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