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망고 관세 30→5% 낮췄는데…마트 가격은?

평택 돌코리아 물류센터 찾아 유통 실태 점검


고유가와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주요 농축수산물과 먹거리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상 올해 상반기 조기 가격은 작년 상반기와 견줘 1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과일인 망고(13.1%)의 경우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이 부진한 데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업자가 현지에서 지불하는 원화 표시 가격도 뛰었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망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수입과일 할당관세의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유통업계에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과정에서 희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5일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마트, 롯데마트 관계자 등과 함께 경기 평택 소재 돌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입 과일의 보관·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한 이후 관세 인하 효과가 도·소매 유통단계까지 정상적으로 반영돼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할당관세 적용을 오는 8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바나나 12만9000톤, 파인애플 3만3500톤, 망고 1만8500톤에 대해 기존 30%였던 관세율을 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환율 변동과 산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보관료·운송료 등 물류비 증가로 인한 부담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의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낮춰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복잡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단계별 마진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