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공무원 확대·10명 이내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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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의 원 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게 골자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한 뒤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특검의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추가됐다. 특검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지정해 특검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하는 조문도 신설됐다. 3대 특검은 종합특검이 요구하면 사건기록의 등본이나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날 법사위는 보호관찰법 개정안과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보호관찰법 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 기능을 하고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별도 기관을 두도록 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은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