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택배업 대상 불공정 계약 조사 착수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택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 법 위반 근무 등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 등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 작성 등 표준계약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2026년 6월 택배 종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택배업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계약서에는 위탁구역,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표준계약서 상의 요건을 갖추면서도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 방법으로 장기 연속근무를 유발하는 등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의 편법 계약 의심 사례 등 현장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