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미달 지원자 추천·재차 청탁
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본보 연속 보도 후 고소 당해… ‘부정채용 의혹’ 2년 만에 사실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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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민선 8기 인천광역시 전 부시장이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통보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1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인천시 전 부시장 A씨는 2023년 4월 봉사단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업 부탁을 받았다.
그런 뒤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채용 정보를 미리 전달하고 채용공고 이전인 2023년 5월 15일 센터장에게 해당 인물을 추천하며 자격요건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센터장은 다음 날인 5월 16일 “지원자의 사회복지 업무 경력이 9년 1개월에 불과해 채용 자격요건인 10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 잘 챙겨봐 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감사원은 확인했다.
이후 센터장은 서류심사 담당자에게 담당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경력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해당 지원자는 2023년 6월 최종 합격해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모두 명시된 경우에만 관련 경력을 인정하고 불명확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자의 채용 개입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천시장에게 전 부시장 A씨의 비위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제기됐던 채용 비리 의혹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이다.
한편 본보는 2024년 7월 사무국장의 사회복지 경력이 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고 이후 인천시 감사가 시작됐다.<관련기사 본보 2024년 7월 11일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고위 간부, 채용 당시 경력 부적합 의혹 ‘도마위’… 인천시 감사관실, 전격 조사 착수’ 보도>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채용됐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권익위 구제 신청 등을 잇따라 보도했다.<관련기사 본보 2024년 11월 15일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부정 채용’ 드러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신청’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비리 정황을 경찰과 감사원에 이첩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인천시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경찰도 별도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관련기사 2025년 2월 3일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감사원 감사·경찰 수사 ‘도마위’… 사무국장 채용비리 드러나’ 보도>
이와 관련, 본보 취재기자는 3차례 연속 보도된 사무국장 부정채용 관련 기사에 대해 당사자인 사무국장으로부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혐의로 지난해 4월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받은 바 있다.
이번 감사원 처분으로 단순한 채용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고위 간부가 직접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되면서 당시 채용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