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되자 허위 청첩장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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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20대 여성에게 잇따라 연락하고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70대 개원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개원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전남 광주시 북구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는 A 씨는 올해 초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잇따라 연락하고 자택을 2회 찾아가 벨을 누른 뒤 달아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아버지가 지난 3월에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한 달 뒤 A 씨는 B 씨가 자기 아들과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 청첩장을 배포하고 6월에는 피로연 안내문까지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 씨와 A 씨의 아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의 아들과 B 씨를 결혼시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현재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