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가동, 내년 국세외수입 징수
국세청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든 동원해 탈루 소득을 반드시 환수키로 했다.
반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지방소재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최대 3년 확대 등 범정부 지방주도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선포했다. 내년부터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징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법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부처 업무 협약을 통해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법률 시행에 맞춰 전부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한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해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한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을 반드시 근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존에 이어왔던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탈세는 시장 정상화 때까지 철저히 조사한다.
법인 명의 자산을 사주 등이 자신 것처럼 사용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 조사도 계속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슈퍼카에 이어 초고가주택 유용 행위 적발에 집중한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이른바 ‘황제사택’ 등에 조사력을 모은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지난달까지 1천168건 접수)를 면밀히 분석해 대출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할 방침이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민사소송과 공매처분을 통해 엄단하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은 따뜻한 포용적 세정지원으로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균형성장을 뒷받침한다. 10월에 체납관리단 2차 채용(4000명)을 한다. 청년을 위한 세무 컨설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K-인공지능(AI)’ 국세행정 전환도 계속 추진해 국민이 세무서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없는 수준의 납세 편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