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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경찰서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일부러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자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연락해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이후 “탐문수사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경위는 B씨가 훔친 현금 80만원을 이미 영등포구의 한 오락실에서 확보했음에도, 마치 피의자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5월 28일 구속송치된 B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경위 요청에 나왔고,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이 B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B씨가 자진 출석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었는데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A경위가 기소되자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감찰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