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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당초보다 일주일 미룬 24일로 연기했다. 지난 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이런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특검팀의 연기 신청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시점은 다음 주 금요일로 변경해 이달 내 선고하기로 했다.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을 선고하도록 규정된 특검법 규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 따른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다.
생중계 가능성도 고려했을 여지가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재판중계 방송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김 여사 측에도 중계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여사 측은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