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정립
고위험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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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상담 창구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의 반영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별수입이 발생한 경우 기존 2년치 평균 대신 3년치 평균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 등이 거론된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막기 위해 소득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를 그대로 유지한다. 고액·고DSR 대출이나 고가주택·고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등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는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해 금융회사의 취급 유인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뢰받는 금융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DSR 산정 시 소득심사 강화 등을 통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는 여신관행을 굳혀 나가기로 했다. 고액·고DSR, 고가주택·고LTV(담보인정비율), 다주택자 등을 고위험 주담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부담을 높일 방침이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주택구입요소도 차단한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검토 중이며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무주택자 제외) ▷탈법·편법적 대출행위 상시 점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0%를 넘어서면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1.5%로 제시한 목표는 유지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보고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갈 것은 아니다”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진 게 아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가 60% 중반인 선진국 대비 절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했을 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며 “비생산적인 가계 주담대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의 물꼬를 튼다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전환 기조와도 상충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진행되는 부동산 토론회 결과 등을 감안해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금융업권의 건전성 점검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의 부실(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고 신속정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안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인프라 구축,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강화 등을 통해 불법 금융거래나 금융사기 등의 시장교란 행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당초 올해 3월로 예정됐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는 7월로 예고됐다.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 원천차단과 연임절차 개선,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이 폭넓게 담길 전망이다.
금융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은 9월 중 마련한다.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법은 연내 마련하고 ▷망분리 전면 해제 ▷디지털 금융안전법 제정 ▷신용정보 동의 제도 개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