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대통령 의중 맞나?…문체부 대외비 문건에 전국이 ‘난리법석’

헤럴드 단독 입수 문체부 문건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열번을 다시 봐도 이건 미친 공문 입니다” 문체부의 대외비 문건 하나에 전국 234개 지자체가 난리법석이다.

헤럴드경제가 단독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대외비(비공개) 문건을 보면 문체부는지난달 2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정부광고 효과 제고 노력도’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도록했다.

이 공문은 의견을 묻는 비공개 문건이지만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더 많이 주면 정부합동평가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 중 40점)을 준다는 등 3건으로 상식밖의 내용이 압축돼있다. 허접한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 매체에 1인 인터넷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비공개 문건에는 문체부에서 인터넷 매체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비공개 문건을 받은 경기도청의 경우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전상배 언론행정 팀장, 김성재 주무관이 문체부 문건을 경기도 양식으로 살짝 바꿔 31개 시군에 내려보냈다. 전국으로 따지면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해당된다.

비공개 문건은 의견을 조회하는 문건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걸 시행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서 만든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의견조회를 한 점은 시행을 준비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 비공개 문건에 엄청 놀랐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개혁의 일환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무늬만 기자로 가족 명의로 4~5개의 인터넷 언론을 만들어 기사 한 줄 넣지 않고 대전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제공 업체에서 보내준 보도자료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있다. 1인 인터넷 업체당 매달 20~50만원 가량 받는 업체다. 패키지 상품까지 홍보하는 이 업체의 보도자료 제공 영업행위는 1인 인터넷 업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개 인터넷 매채가 100만원씩만 받아도 400~500만원의 불로소득이이 들어오고 간이사업자로 언론재단 10% 공제를 하지않아 수입이 한달에 이 정도 된다. 불공정 행위다. 이 비공개 문건의 허점 1위는 인터넷 매체의 범위가 없다는 점이다. 공문대로라면 1인 인터넷 매체도 인터넷 매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줘야 정부합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언론개혁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

공문을 받은 경기도는 재빨리 문화체육부 미디어정책과-5114(2026.6.23)과 관련, 문화체육부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합동평가에 2028년(27년 실적) 신규지표로 지자체 ‘정부광고 효과 제고 노력도’를 평가하는 신규지표를 개발해 평가에 반영토록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 신규 지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 지난달 26일까지 제출토록했다.

쟁점은 2가지로 압축된다.

정부광고절차 준수여부(40점)는 일정규모 이상 정부광고 사전컨설팅을 이행 ‘매체선정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은 광고 효과 적시성이 떨어지고 매체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사업에 시비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정부광고 집행효과성(40점)중 ‘인터넷매체 정부광고 비율’ 평가방식은 지면 언론매체들도 지면광고 집행이 아닌 홈페이지 인터넷 배너 방식으로 광고를 대부분 소화하고 있어 인터넷 매체만 광고 비율을 높히는 것은 자칫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포털 미제휴 매체’ ‘1인매체‘ 등의 광고 집행율만 높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공보실 직원은 현실성이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이 문건이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고 언론개혁이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경기도만 3000여 개의 엄청난 등록사가 있고 대부분 인터넷 매체다. 1인매체가 다수인 상태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수원특례시도 350여개 등록사가 있어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있다.

여기에 언론개혁 저승사자 ‘네이버’가 칼을 뽑아 들었는데 문체부와 엇박자이다.

네이버 제평위는 올해 4월부터 복붙(보도자료 복사)기사, 삭제 기사 등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매달 위반 벌점을 받은 언론사를 발표하고있다. 복붙기사는 무늬만 기자라는 명함기자, 1인 인터넷매체에서 많이 쓰인다. 창조적 기사는 단 한 건도 없는 기자도 상당수다. 기자 자격조차 없고 기사 작성법조차 배우지도 않아 보도자료만 베낀다. 보도자료를 안 주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홍보자료를 복사해 자기이름으로 바이라인을 쓴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줘야 맞는가 되묻고 싶다.

네이버는 예외규정을 두지않았다.

메이저 신문이나 경제지와 네이버 제휴사, CP사 등 모두가 벌점 대상이다. 전에는 1년 단위로 합산해 누적벌점이 사라졌으나 올해부터 2년동안 벌점을 합산한다. 전보다 엄청 강화된 네이버 제평위에 모든 언론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네이버에서 내려지면 해당 언론은 소위 ‘망한다’라는 충격에 대비하고 대부분 언론은 보도자료를 아예 쓰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지시했다.

李정부는 그동안 언론개혁을 외쳤다. 추지사는 공정언론 감시단을 이끌던 경기도청 3000여개 등록 언론사의 광고집행 부당성을 추적해온 의중을 볼때 취임전 문체부에서 상당한 파격적이고 상식밖의 대외비 문서를 내린 이유를 이해 못할 듯 싶다.

결국 전국 지자체는 민주이건 국힘이건 대부분 ‘부동의’ 의견을 냈다. 안된다 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