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확대·상폐 강화·세그먼트 분리 추진
9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열고 글로벌 IR 개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핀플루언서 단속 확대
T+1 결제·공모주 이자 지급·중복상장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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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 등 해외 유망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미국 기업 1곳이 한국거래소(KRX)에 직접 코스닥 상장을 문의했고, 약 10개사는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Global Best) 자본시장’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증시 체질 개선과 투자 환경 혁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코스닥 개혁이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닥 시장에 대해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핵심은 혁신기업은 쉽게 상장시키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며,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을 구분하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고, 동전주·시가총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을 앞당긴다. 또 우수기업은 우대하고 일반기업은 상생을 지원하는 세그먼트 분리 제도를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국내 증시의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주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한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등을 찾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미국 기업 1곳이 거래소에 직접 상장 의사를 문의했고, 10여개 기업이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한다. 조사공무원의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투자원금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위사실 유포와 과장공시,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도 확대한다.
투자 편의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2027년 중 결제주기를 현재 2거래일 뒤(T+2)에서 1거래일 뒤(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오는 10월 마련하고,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과도한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에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매도 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 제도가 있는데 현재 연 9% 정도를 받고 있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편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저(低)PBR 기업 공표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전자주총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