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더 큰 임대주택으로…서울시, 현장규제 3건 개선 [부동산360]

서울시,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 개정
현금 기부채납 세부가이드라인 등 포함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앞으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면적과 관계없이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15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주거 이동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해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안 3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 36㎡)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서울시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3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세대는 더 넓은 면적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시기 등이 정해져 있었으나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도 추가한다. 현재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