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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30대 회사원이 10대를 상대로 성매수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지난해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해 간음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