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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방화구획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연합]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방화구획 설치를 완화하는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했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이 이뤄지면 설비배관의 이동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층간 방화구획과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현장의 어려움은 줄이고 화재안전은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개정안은 내화구조만 가능했던 화재안전 분야 신제품 품질인정을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했다.
대형 쇼핑센터 등 대규모 개방공간에 설치되는 복합 방화셔터와 관련, 방화문이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