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 16일부터 지급

국토부, 한 대당 월 25만원 수준


국토교통부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전세버스에 대한 경유 유가보조금이 7월 16일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전세버스 업계 협의를 거쳐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3만9000대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149원/ℓ)과 유가연동보조금(98원/ℓ)을 모두 지급하며,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다.

유가 1900원/ℓ 기준 차량 1대당 월 25만원 수준의 유류비를 보조받게 된다.

지급기간은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며,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1500원/ℓ 이상인 경우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 등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와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