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적용에 본인부담금도 돌려드려요” 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제보 내용 분석 결과 12곳 적발
상담실장 주도 비급여 패키지·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입원 결정 의심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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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A병원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2. B 병원은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결제받거나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의심된다.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진료비 환급, 이른바 ‘페이백’ 사례가 추가 확인돼 관계 당국이 해당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비 환급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정조사반은 지난 1일 6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행정조사반에서 이번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은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 가운데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페이백은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5개소, 한방병원 6개소, 의원 1개소 등 12곳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개소, 경상권 5개소, 전라권 5개소이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행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에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수도권, 경북, 전남, 충북 소재 6개 병의원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지난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조치 여부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이와 함께 해당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협조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의 윤리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긴밀히 연계해 의료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