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금융위에 ‘은행 불법 감정평가 시정 조치’ 공문 발송

법 취지에 충실한 해결 방안 촉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시정 조치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가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0월 22일 금융위 부위원장과 ‘은행의 자체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금융위원장은 같은해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정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으며, 그 기반 안에서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이후 협회는 금융위,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2차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2월까지 논의했으나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금융위는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 중단이 아니라, 불법 자체평가의 비중을 축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금융위의 중재안은 감정평가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합의 불가능한 중재안을 제시하여 사실상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협회와 금융위의 합의 원칙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협회는 금융위에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 문제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 ▷현재까지 위법 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공식 문서로 질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