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80원 인상? 끝 아니다…주휴수당부터 실업급여까지 줄줄이 영향

최저임금 활용 법령 27개…43개 급여·보상·지원 기준 연동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오르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다.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출산·육아 관련 급여는 물론 국가 보상금과 각종 정부 지원사업까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의 기준이 함께 바뀌게 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은 모두 27개다. 이들 법령에 따라 연동되는 급여와 수당, 보상금은 43개에 이른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최저 시급'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복지, 국가 재정지출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보험 급여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유급휴일인 주휴수당을 받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실직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구직급여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일부 상·하한액을 계산할 때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산재보험 분야에서도 최저임금은 중요한 기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등을 산정할 때 최저임금이 반영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례도 있다.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도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사망 일시보상금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상 보상금,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상 구조금, 형사보상법상 형사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도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 계약과 조세 지원, 건강보험, 직업안정, 가사근로자 보호 등 다양한 제도에서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시급 380원 인상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만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보험과 복지, 정부 지원, 국가 보상 체계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