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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미용실에서 5시간 동안 붙임머리 시술을 받은 손님이 6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었고 대신 직원 1명이 홀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예약 손님인 B씨가 방문해 ‘기존 붙임머리 제거 및 가장 길고 비싼 머리카락으로 시술’을 요청했다. 이에 직원은 약 60만원의 비용을 안내한 뒤 5시간에 걸쳐 시술을 완료했다.
마무리 커트를 앞두고 B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매장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매장 CCTV에는 B씨가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묻고 휴지를 받아 매장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도록 B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CCTV를 돌려보니까 도망간 게 확인이 됐고 카메라 보고 웃으면서 나갔다.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 수고했어’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2년 전에도 같은 미용실을 이용했던 재방문 고객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도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의심하지 않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경찰과 함께 B씨가 두고 간 가방을 확인한 결과, 현금 1000원과 한쪽만 들어 있는 가품 무선 이어폰이 발견됐다. 또 신고 간 미용실 슬리퍼 대신 남겨둔 신발 역시 사용감이 심했고 가방도 고가 제품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전화와 온라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