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정, 천진 화성리 법률사무소와 한·중 법률서비스 MOU 체결[세상&]

중국 관련 기업 자문·분쟁 대응 등 실무 분야 협력

지난 3일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와 차이화 천진 화성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중국 천진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평정 제공]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법무법인 평정이 중국 법무법인인 화성리 천진 법률사무소와 한·중 변호사법률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평정은 지난 3일 중국 천진에서 체결한 협약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개인의 법률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한국과 중국의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률서비스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관련 법률자문과 계약, 분쟁 대응 등 실무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법인 평정은 이를 계기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 법무, 투자·거래 구조 검토, 계약 검토,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라 밝혔다.

협약 기간은 내년 7월 2일까지 약 1년이다.

법무법인 평정 관계자는 “중국 관련 법률수요는 현지 법제와 국내 법률 실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관련 사안에서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