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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동학농민혁명 집강소(執綱所)’의 역사적 뜻을 기리기 위해 ‘주민자치의 날’을 법제화하는 ‘주민자치의 날 지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일을 기준 삼아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중앙정부 주도의 제도적 결정을 기념하는 데 치우쳐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주도성’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명문화하고, 그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주민이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의원은 “새로 지정하려는 ‘주민자치의 날’은 역사의 당당한 주인이었던 민초들의 풀뿌리 자치 정신을 계승하는 날”이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은 결국 ‘주민 주도성’에 있는 만큼 관치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한 전주화약일(6월 11일)을 명문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이 선도하는 실질적인 지방시대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