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매출 부진·비용 상승 이중고”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화 필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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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수정안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커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이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6년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번 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 한경협은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라는 제목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견을 냈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에서 380원올랐다.
한경협은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고,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내놨다.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며 차이를 130원까지 좁혔다. 최종안으로 근로자는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는 시간당 1만7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안이 15표, 근로자안이 11표, 무효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