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엔 ‘제3자 뇌물교부’ 언급
사전 협조공문 등 전격적, 기획성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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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기 |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 검찰이 강원도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번 수사는 여주지청이 일반적인 고소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하던 중 전임 강원도청 정무직의 관련사실을 확인한 직후 진행되었다.
전임 정무직 관련 사안이므로 2026년 6.3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민선9기과는 관련이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강원도청에 공문을 보내 ‘전 강원도정 정무직 공무원 A씨가 특정 보직으로 재직할 당시를 증명할 인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정무직은 단체장 또는 그 측근이 직접 발탁하는 자리로, 보통의 행정공무원 공개채용과는 선발과정이 확연히 다르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자기 관할을 벗어난 지역으로 수사망을 확대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번 수사는 철저한 보안 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과는 달리, 강원도에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예고와 검토를 거친 이후에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변인실,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이다. 지능정보정책과의 경우 도청 내 서버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과 도청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소 사건과 관련해 A씨와 그의 지인 B씨가 언급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수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B씨는 전임 강원도정 초기에 비상근직으로 위촉돼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관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 관련 자료 일체를 총무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영장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제3자 뇌물 교부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