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만→223.7만원…비정기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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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서울 시내의 한 주택 재건축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중동전쟁(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 대비 0.77%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당 223만7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직전 고시(올해 3월 1일)된 ㎡당 222만원에 비하면 0.77% 오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의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도 조정 고시하게 됐다.
조정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및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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