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3.9% 인상 합의 권고안 끝내 불발
노동계 반대 속 표결…사용자위원안 15표로 의결
노동계 반대 속 표결…사용자위원안 15표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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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720원(3.9% 인상)의 합의 권고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이후 노동계는 1만730원(4.0% 인상), 경영계는 1만700원(3.7% 인상)을 각각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노동계안이 11표를 얻어 경영계안이 최종 의결됐다. 무효는 1표였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