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가이드라인’ 지시 등 축소·은폐 의혹
직권남용 혐의…20일 법원서 영장심사
유병호 “모든 감사업무 정당하게 진행” 주장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4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 감사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2022년 10월 국민감사가 청구됐고, 감사원은 지난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유 감사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전날 피의자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문제 삼은 의혹의 대부분은 후임 사무총장 시절 벌어진 일이며, 모든 감사 업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