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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서울동부지검 제공]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14일 연합뉴스는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를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다. 유족들은 김 씨와 김 씨의 부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씨는 답변서에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고 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양의무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민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형사 재판에도 의견서를 내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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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연합] |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가 떠올라 두려웠다”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려 약물을 건넸던 짧은 생각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김 씨는 지난 4월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