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출장’ 간다던 남편, 음주운전으로 구속…아내 “완벽하게 끝내고 싶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산 남편이 출소 뒤에도 끝내 술을 끊지 못하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서 여성 A 씨는 “어려서부터 어른들께서 ‘술 좋아하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는 말을 들었는데, 인생이 제 뜻대로만 되지 않더라”라며 술 주정뱅이 남편을 소개했다.

A 씨 남편은 대기업 영업 사원으로 술을 무척 좋아하며, 업무 상 술을 자주 마셨다.

결혼 뒤 자녀가 생긴 뒤 어느 날 남편은 A 씨에게 ‘갑자기 장기 출장을 가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거짓말이었다”며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남편이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던 남자라는 걸 그 때 알았다”라며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운전대를 잡아서 실형까지 살게 된 것인데 저한테 이 모든 사실을 숨겼다”라고 했다.

A 씨는 “주변에서는 헤어지라 했지만 아이를 생각해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헀다”라며 “1년간 혼자 아기를 키웠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다”라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출소한 날 A 씨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깨달았다고 한다. 남편은 출소하자마자 친구들을 만나 또 술을 마셨고, A 씨는 미련 없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

더욱이 매일 같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가는 모습까지 A 씨 지인에게 목격됐다.

A 씨는 “아이가 아빠에게 영향을 받을까 두렵다”며 남편의 면접교섭 제한과 양육권 포기가 가능한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혼인 전 음주 전과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음주로 인해 혼인 기간 복역하고 그 기간 아내가 홀로 아이와 가정을 지키며 감수했던 고통과 출소 후 반성 없이 술을 마시는 행동을 계속해 문제가 됐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이 있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오는 행위는 더 귀책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면접교섭 제한과 양육권 포기 가능성에 대해선 “단순히 음주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남편의 복역 기간 아이를 양육했고,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사연자와 형성된 안정이 우선시 돼 사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라도 양육권 다툼 시 사연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남편의 부재 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양육까지 오롯이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해야 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산 분할 청구는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