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2차 수정안 제시…사실상 마지막 수정안 될 듯
노동계 1만770원·경영계 1만640원…최저임금 격차 130원
노동계 1만770원·경영계 1만640원…최저임금 격차 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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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2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노사 간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이후 두 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이번 수정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12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7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1만2000원)보다 1230원 낮춘 금액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4.4% 인상한 수준이다. 경영계는 1만64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320원 올린 금액으로, 올해보다 3.1% 인상한 수준이다.
양측 모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600원(2.7% 인상)~1만860원(5.25% 인상) 안에서 수정안을 냈다. 직전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820원·경영계 1만620원) 당시 200원이던 격차는 이번에 130원으로 더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