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추가 조정…노사 막판 협상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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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급 1만820원과 1만62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는 기존 10차 수정안(1만1150원)보다 330원 낮춘 1만8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1만2000원)보다 1180원 낮춘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4.8% 인상한 금액이다.
경영계는 기존 10차 수정안(1만550원)에서 70원 올린 1만62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1만320원)보다 300원 인상한 수준으로, 올해보다 2.9% 높은 금액이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600원(2.7% 인상)~1만860원(5.25% 인상)을 제시했다. 이번 11차 수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제시된 안이다.
노사는 추가 협상을 이어간 뒤 최종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