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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남성이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불륜했다고 전 재산 다 포기해야 할까?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결혼 9년 차,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남성이다. A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3개월 만에 아내에게 발각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연애 감정을 느끼고, 상대가 좋다고 치켜세워주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털어놨다.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인한 아내는 한 달 만에 체중이 7~8kg가량 줄어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아이가 있어도 마음을 다스리는 게 잘 안 될 뿐더러 남편인 A씨를 보면 화를 내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아내는 A씨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
A씨는 “바람을 피우기는 했지만 가정을 버릴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애정표현을 한 메시지나 같이 찍은 사진 등 직접 목격한 증거가 자꾸 생각나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 못하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이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후 아내는 공동명의였던 집의 지분과 자신이 모아온 예·적금은 넘겨주고 집 대출 상환은 사연자가 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혼 후 현실을 생각하니 벌써 40대이고, 열심히 돈 벌고 투자한 걸 집 사는 데 다 썼는데 가진 것 없이 빈 몸으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100%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해야 하는지, 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재산 분할받는게 맞는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이바지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사연자분의 유책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맞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 사유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조건이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불리하다”며 “합의를 하더라도 나에게 100% 유리한 조건을 걸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상대가 받아 갈 몫이 있다”며 “상대가 먹고살 수는 있다고 생각할 최소한의 돈을 주고 소송을 하지 않게끔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