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25% 인상 범위 제안…노사 최종 수정안 제출 뒤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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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1만600원(2.7% 인상)부터 1만860원(5.25% 인상)을 제시했다.
14일 공익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심의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7~5.25% 인상하는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서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과 1만550원을 제시해 양측 격차는 600원까지 좁혀진 상태였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 형식으로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