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70원↓·경영계 20원↑…노사 격차 600원으로 축소
![]() |
|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1150원으로, 경영계는 1만550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600원으로 직전 9차 수정안의 690원보다 90원 줄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1만2000원)보다 850원을 낮춘 안을 제시해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8.0% 인상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1만320원)에서 230원을 올린 1만550원을 제시해 올해보다 2.2% 인상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1만1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각각 제시해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진 바 있다.
노사는 이날 오후 5시 회의를 속개한 뒤 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10차 수정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