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차례 발언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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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여의도 국회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가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김서현 수습기자] 유튜버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반복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제보를 해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피고인의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균적인 청취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실제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인식할 뿐 논평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방 목적과 허위성 인식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문 기사 등을 통해 녹음파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녹음파일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적으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취재 활동에 일부 부적절한 측면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북부지법 법정동에 도착했지만 대기하던 취재진을 보고 발걸음을 돌려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남색 재킷·하늘색 셔츠·청바지 차림의 김씨는 “오늘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발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의견서를 통해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김어준의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며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