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플랫폼 노동 확산에 적용범위·결정기준 손질…내년 최임 심의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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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AI 확산과 플랫폼 노동 증가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최저임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공식 권고했다.
최근 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 역시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들은 14일 제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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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
올해 심의 과정에서는 최저임금법 제3조의 적용 범위와 제4조의 결정 기준, 제5조 제3항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관련 심의요청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그 결과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최근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국내외 제도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항소심 판결을 내리며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 적용 범위를 넓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마련에 나서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권고문에서 AI와 플랫폼 노동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제도개선 추진단이 구성될 경우 플랫폼 노동자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적용 대상 등 매년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쟁점들이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본격적인 제도 개편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고 최저임금 심의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후속 검토를 촉구했다.


